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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공평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에스엠 5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스엠 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량 뒤 부분을 위 에스엠 5 승용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 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4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뭉 티 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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