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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55 경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 훤 로 289에 있는 안골 사거리 교차로를 북 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자 랜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SM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자동차를 수리 비 850,584원 정도, 위 SM5 자동차를 수리 비 2,264,029원 정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장

1. 서비스 의뢰서와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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