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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여수 주조공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미 평 삼거리 방면에서 문수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흐름을 주시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앞서 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의 D K7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K7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싼 타 모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싼 타 모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7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모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J(44 세),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동승 자인 K(3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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