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 20. 경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점, 2016. 2. 1.부터 2016. 2. 13.까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 2016. 1. 26. 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민 또는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O 등 6명에게 식사 비 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게 한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중 위 액수 미상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무죄로, 식사 비 제공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당선 목적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식사 비 제공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당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