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행사 참석자들을 특정하고, 음식물 대금의 항목, 액수를 추가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래의 공소사실인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및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선택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