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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213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식사 비 제공 관련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E 연고자로 구성된 ‘P’ 의 저녁식사 비 차액 상당액을 지급한 시점인 2016. 1. 26.에는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 이하 ‘ 선거구구역 표’ 라 한다)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선거구구역 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위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선거구구역 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직 선거법 제 113조 제 1 항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식사 비 제공 관련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제 1 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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