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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정51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배관 용접공으로서, 2013. 4. 5. 1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뒷편 피해자 E 운영의 세탁공장에서, F와 함께 가스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접 시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용접 현장 주변에 물을 뿌리고 차단막을 설치하며 주변 인화물질을 치우는 등으로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건조기의 환풍구에 있던 분진 등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세탁공장 건물 및 그곳에 보관된 가구, 열매체보일러 등 합계 247,065,247원의 재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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