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속초시 C 내에서 D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매입금액 26,9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속초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 합계 592,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다만 부정환급받은 세액이 5,9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