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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3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차를 주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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