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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3:55경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말하며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걷고, 2m 떨어진 위치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향청리 중앙병원 사거리를 화순광업소 버스주차장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7. 23:55경 전남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광업소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순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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