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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1:25경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B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뉴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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