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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홈프러스 앞 도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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