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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1:45경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원평천길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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