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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영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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