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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5. 01:4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미친 새끼들, 개새끼들, 씹할 놈 아, 내가 왜 집에 가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2회에 걸쳐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경위 E 안면 사진, 경위 E 촬영 동영상, 참고인 G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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