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22: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공무집행 방해 영상분석 관련), 사진 설명(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체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1. 영수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