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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1: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 나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마음대로 해 라, 잡아가라 ”며 손으로 G의 오른팔을 붙잡았다가 다시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몸을 2회 밀치고,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H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G, H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뛰어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9. 21: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2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 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안테나 거치대를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F 지구대 통신용 안테나 손상 사진 확인),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통신용 안테나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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