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2:35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비롯한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전항과 같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중이 던 F가 위 주점의 다른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46세) 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3:00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I에게 “ 씹할 놈들 아 똑바로 해 라, 죽으려고 환장 했냐,

좆같은 새끼들 목을 따 버리겠다, 신문고에 올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한 후, I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