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억지로 태우려 하던 중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위 E를 향해 세게 밀쳐 위 E의 오른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8. 23:5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인근의 행인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놔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놓으라고 놔 씨발 년 들아.”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등 동영상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