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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43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784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위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F와의 협의 하에 위 금원 중 838,200원을 기아자동차에 입금하고, 1,200여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그 후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모두 반환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나 자신의 허락 없이 자동차구입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쪽),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본 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1,200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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