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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도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 64쪽, 공판기록 제42쪽), ② 수사보고에 의하면 목격자인 F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밀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계단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57쪽),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9, 50쪽),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쪽),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58쪽, 공판기록 제50쪽),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뇌진탕으로 진단 받은 점(수사기록 제4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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