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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5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으로, 관리소장 D으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운영자금을 잠시 차용하는 것이 관리비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한 원심 판시 기재 돈은 관리소장 D의 개인 돈이 아니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으로 당시 D에게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D의 동의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 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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