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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1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3.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16고합39호 전부’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09. 4. 23.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부적으로 대출약정서 및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외부적으로 공시절차까지 거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횡령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2010. 12. 27.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겸 상무이사인 L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주식과 O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절차를 처리하면서 L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520,000,000원을 일시 대여하였다가 3일 후인 2010. 12. 30. 반환받았다.

이렇듯 피해자 회사로부터 52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진행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4. 23.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000원을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9년, 2010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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