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년, 피고인 CM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판시 횡령의 점(『2014고단4159』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음할인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다만 주식회사 CR(이하 ‘CR’이라고 한다)에 전자어음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였을 뿐인바, 전자어음을 소개시켜 준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CM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M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판시 횡령의 점(『2014고단4159』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속아 전자어음을 처분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A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피해자 CW는 이 사건 전자어음들의 소유자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CW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선택적 공소장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들의 소유자인 CX 주식회사(이하 ‘CX’라 한다)를 피해자로 보더라도 피해자 CX와 피고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N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판시 사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