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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6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과 F 사이에는 피고인들이 부강종합건설로부터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할 때 모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1. 4. 29. 사업권과 지분을 B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업관계를 탈퇴하였으므로 이후에 피고인들이 위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의 돈 중 2,252,960원과 연번 17의 돈은 피해자 또는 알제리 공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피고인은 연번 19의 돈 중 1,500만 원은 J에 지급한 것으로 알제리 공사를 위해 사용한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월급에 대한 가불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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