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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기계매매 상사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166에 있는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한국 캐피탈 소속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E’ 1대에 대해, 리스 기간 24개월, 매월 15일 7,301,842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5.까지 18회에 걸쳐 시설 대여 사용료 127,148,345원을 납입 후, 66,659,593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시설 대여 사용료 지급 및 기계 반환 요구를 받자, 2017. 4.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E’ 1대를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지위에서 행한 범죄가 아닌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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