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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작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아들 C 명의로 밀링 기 1대 및 선반 2대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127,000,000원 상당,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252,8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9.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3대 중 선반 (CNC L280) 1대 취득 가액 78,000,000원 상당을 성명 불상자에게 55,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리스대금 납부 등 현황,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견적서, 거래 내역, 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등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머지 기계 2대를 반환하였고 범행 전 까지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계 처분 대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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