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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16에 있는 삼일 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19.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이미 피고인 공장에 있는 금형 가공기계 3대( 식별번호 MV0028-000475, MV0030-001220, MV0024-000522)를 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소속 담당 직원에게는 피고 인인 소유인 위 기계 3대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 직원과 위 기계 3대를 피해 회사에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화천기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6,2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서류), 사진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유선 통화)

1. 수사보고( 기업은행 담보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 유선 통화)

1. 양도 양수 계약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계약서 조견표, 물건 수령증, 물건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2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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