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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시설 대여 계약( 이하 ‘ 리스’ 라 한다) 은 물건의 사용자가 직접 선정한 물건을 금융 회 사가 리스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 자로부터 취득하여 물건의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물건의 사용자는 그 대가를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한다.

사실은 피고인과 ‘C’ 의 운영자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기계를 ‘C’ 이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기계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운 공작기계를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리스 계약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C ’에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3. 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 회사 대구 지점에서, 그곳의 직원인 D에게 피해 회사가 ‘C’ 이 소유하는 방전 가공기 1대, 성형 연삭기 1대, 평면 연삭기 1대 시가 합계 127,100,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신청하면서 리스계약의 대상인 공작기계가 ‘C’ 이 소유하는 신형기계인 것처럼 조작된 사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승인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C’ 의 계좌로 기계매매 대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88,9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경 위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 대구 지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판매하려는 방전 가공기 3대 시가 25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신청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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