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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6 2018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52에 있는 피해자 ( 주) 현대저축은행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 집 구입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HK 저축은행 및 JT 친애저축은행에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대출금을 교부 받자마자 모두 주식에 투자 하여 탕진하는 등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서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변제 계획안,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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