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오 제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하여 ㈜ 바로 크레디트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개 회 103476 개인 회생기록[ 첨부된 개인 회생 신청서, 변제 계획안 제출 서, 각 보정서, 회생위원 보고서 (2015. 12. 22. 자) 포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 말 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회사는 신용등급 관리 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대출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하였다.
① 자산 : 2억 4,000만원 상당 연립주택( 서울 용산구 E 제 402호,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6,540만원) 등 부동산 2채 보유 ② 소득 : 월 450만원 (2010. 5.부터 주식회사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근무) ③ 금융기관 대출 : 신용대출 1억 559만원( 담보대출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