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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현재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라 차량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

차량 대금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네 명의로 8,000만 원만 대출 받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내 계좌에서 원리금이 나가도록 할 수 있으니, 내가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차량대금은 총 4,000여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0여만 원을 빌리면 그 절반 가량을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채무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3. 2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JT 친애저축은행 등 4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의 일부인 액면가 7,87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받은 내역, 수표 발급 내역, 각 여신 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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