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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지에서 대출 알선 업체 ㈜ 스타 파이낸스 직원 성명 불상자( 일명 B) 을 통하여 피해자 ㈜ 유진저축은행( 구 현대저축은행 )에 3,5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동시 대출신청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율 26.1 %,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여 3,58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에 1,500만 원, ㈜ 우리 카드에 2,500만 원, ㈜ 머 스트 삼일 저축은행에 1,000만 원, 산와 대부 ㈜에 9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7,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신용상 세 내역 (A)

1. 대출 여신계좌거래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 원리금으로 약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개인 회생을 통하여 매월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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