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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7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약 5,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5,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피해금액),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 첨부),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이득 액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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