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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5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D 야. 내 앞으로 대출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면 금방 갚을께.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6. 4. 28. 러시 앤 캐시 등 3 곳의 대출업체로부터 총 2,6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광주은행), 대출거래 계약서( 러 시 앤 캐시),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OK 저축은행),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서 (JT 친애저축은행), 신용 요약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다가 아직 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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