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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M 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2016. 8. 24.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입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 중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248』

1. 피고인 H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R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8. 25. 17:53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입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노사 분규 중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외부회사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경비원 Q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S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8. 26. 18:05 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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