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08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만 42세였고”를 “만 52세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C,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D,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인사실, 환경안전보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