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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5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4: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다니며 평소 보관하고 있던 비 비탄 총을 발사하여 길을 다니는 불특정 여성에게 맞추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를 발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길을 지나면서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1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7. 5. 30. 16: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에서 수거한 비 비탄 총알 (4 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순히 재미 삼아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가에 서 있는 불특정 여성만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을 발사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 비탄 총알을 사람의 눈이나 목 등 급 소에 맞힐 경우 중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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