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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890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후배인바, 평소 즐겨 하는 ‘ 배틀 그라운드’ 게임에서 등장하는 총기와 유사한 모양의 비 비탄 총 2 정을 구입한 후, 피고인 C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비 비탄을 발사하여 위 게임을 모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11. 15:03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비 비탄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 부위 등을 4발 가량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좌상, 피하 출혈 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4. 11. 15:20 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1. 15:25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미용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 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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