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83]
1.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한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병과 한치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6]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씨씨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000원 상당의 생맥주 2,500씨씨 및 후라이드 치킨 1마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60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전화기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넌 뭔데 잔소리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21]
4. 피고인은 2013. 8. 24. 11:4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