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경 ( 주) 코 레일 유통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역 2 층 맞이 방 내 점포 30 평방미터( 이하 ‘ 위 점포’ )에 관하여 ‘ 전문점 운영계약’ 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 주) 코 레일 유통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위 A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카 단 4996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2013. 6. 4. 12:26 경 위 점포 내부 벽면에 ‘ 피고인 A은 위 점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 는 취지의 고시 1 부를 부착하였다.

이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가단 169047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같은 점포 내부 벽면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 불상지에서 ‘ 위탁자를 피고인 A, 위탁 운영자를 피고인 B, 계약의 목적물을 서울시 동대문구 H’ 라는 내용으로 하는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 이후에 비로소 위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피고인 B에게 수수료만 잘 내고 위 점포를 맡아서 운 영하라고 하였다는 진술, L을 피고인 A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