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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477
유익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2005. 7. 1.경부터 스포츠댄스 영업장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일정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중, 2014년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8.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0. 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0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대리인의 보수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9321)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따라 인도집행에 착수하였다.

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5. 7. 13.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머69201, 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고 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6. 1. 31.까지 인도한다.

원고가 위 인도의무를 지체하면 위 인도의무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점포 내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및 각종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까지 10,75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 기재 인도의무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점포 내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및 각종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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