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확정된 사기죄 등의 피해액 합계가 6억 1,1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총 징역 5년 3월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