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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정7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인 테 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B( 여, 15세) 이 게시한 아이 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내용, 범행 시기,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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