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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437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2014. 11. 8. 19:30경 부산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2년 및 치료감호가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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