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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0. 휴대폰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트리아X4 제모기'를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에게 이미 피해액 합계 약 1,200만 원의 절취 및 편취액에 대하여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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