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3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구입 희망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보내주면 D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12:58경 F은행 G 명의 가상계좌(H)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