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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2321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0,000,000원과 그 중 ①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강원도 횡성군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축산농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0. 8.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작ㆍ설치업을 하는 피고에게 위 농장 내에 축산폐수 저농도액비화 전처리시설 및 방류시설(축산폐수를 액체비료화하는 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갑 : E 대표 A(원고) 을 : F 대표 B(피고) 기본처리시설내역 : 공정도 및 운전요령은 별도의 붙임으로 본계약서에 첨부한다

1) 활성처리조(도면 참조) 1식 2) 자동운전콘트롤박스 1식 3) 고도처리조의 저류조는 사급(갑의 공급시설) 처리방식 : 원심고액분리 후 단계적 활성처리 방식 처리용량 : 1일 10ton / 10시간( -10%) 총 계약금액 :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계약 후 40일 이내 설치 및 시운전 기간 1) 계약금 지불 후 40일 이내 제작 및 현장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보상금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하여 변제한다.

2) 시운전기간은 현장 설치 완료 후 3일간으로 한다.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 2,000만 원 2) 중도금 : 계약 후 20일 이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3) 잔금은 공사 완료 후 매월 50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한다.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2.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1. 9.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2010. 11. 1.부터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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