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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5031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윈텍씨앤씨건축사사무소 사이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제2조(양도양수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상의 아파트 건축사업승인 관련 인허가권 일체

2. 현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갑(이 사건 회사)과 양우건설 주식회사에서 을(피고)로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명의 변경(단 양우건설 포기관련서류 일체 첨부)

3. 관련문건에 정한 기타사항 일체 제4조(사업권양도의 조건 및 내역)

1. 지급조건 및 금액 양도금액 4,300,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금 2,000,000,000원 제5조 이행완료 후 지급 중도금 해당 없음 잔금 2,300,000,000원 제10조, 제11조의 협조사항 완료시까지 공동통장입금관리

2. 지급조건에 관한 변동의 범위 계약금 지급일자는 갑이 지정한 2006. 2. 10.을 기준하되, 을은 기준일로부터 최대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5조(계약금 지급의 조건)

1. 계약금은 갑에서 지정한 사업승인일 2006년 2월 10일 이내 사업승인 완료(사업계획승인필증교부 기준)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이며, 2006년 2월 10일 이내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을은 사업승인 이후 최대 7일 이내 약정된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6조(잔금 지급의 조건)

1. 을은 계약금 지급 후 7일 이내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개설된 갑과 을 공동명의 통장으로 잔금을 입금한다.

2.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된 잔금은 제10조

3. 4. 5. 6.와 제11조에서 정한 갑의 이행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 및 미지급금 정산 후 인출되어 갑에게 지급된다.

제10조(갑의 업무협조 및 이행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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