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58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금 81,145,000원의 회생채권 및 이와 같은 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파쇄기, 컨베이어, 간이집진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폐기물 재활용하여 타이어, 고무 관련 물품의 제조,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물품납품거래계약 등 1) 제1차 계약 가) 원고는 2014. 2. 25.경 B과 사이에 파쇄설비 1식을 대금 70,400,000원[파쇄기 칼날교체 1식: 20,000,000원, 캔압축기(30PH) 중고 1식: 24,000,000원, 이송배출컨베이어 각 1식: 20,000,000원,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계약금 30%는 계약 당일, 중도금 50%는 공장 시운전 완료 후 출고전, 잔금 20%는 설치 및 시운전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4.경까지 위 파쇄기를 B에 납품하고(다만 컨베이어 2개는 B의 요청에 따라 제1, 2차 파쇄기 사이의 이동컨베이어로 장착하였다

), 같은 달 26.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파쇄기 제어반(정, 역회전 기능 삽입) 3,3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2) 제2차 계약 가) 원고는 2014. 3. 14. B과 사이에 유압식 타이어 파쇄설비 1식을 269,500,000원[유압식 파쇄기(200HP): 220,000,000원, 투입컨베이어: 15,000,000원, 간이집진기: 10,00,000원, 부가가치세: 24,500,000원 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B은 계약금 40%는 계약시, 중도금 40%는 공장 시운전 완료 후 출고전에, 잔금 20%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arrow